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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청,광복회원에 무임승차 허용...14-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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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청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3일동안 광복회원과 회원가족
    1인에 한해 수도권 전철과 무궁화호 이하 열차에 무임승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중 광복회원 등이 요금을 내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려면 전철
    역이나 철도역에서 광복회원증을 제시하고 무임승차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무궁화호 및 통일호 열차의 특실 및 침대차는 요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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