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최수용기자] 전남 나주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아파트
건립계획을 승인과정에서 백지화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이같은 결정은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
의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는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제6조 심의 결정
효력에도 어긋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나주시와 서부건설에 따르면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달 9일 나주시
송현동에 2백52가구의 아파트를 짓기위해 서부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승
인을 결의했으나 나주시가 지난달 30일 시장의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를 반
려해 아파트건립계획이 백지화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