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공정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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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축소와 소유분산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적용배제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의 안정성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놓고 정부당국과 경제계의 견해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다. 이번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당근과 채찍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소유의 집중으로 파악,
소유분산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는
투자활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당근"을,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찍"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순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현행 출자총액한도를
3년의 경과기간을 거친후 25%로 낮춰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또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은 동일인측
지분율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1대주주+친인척+계열사지분)합계가 1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회사로 지정하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지난 87년 출자총액제한규정을 도입할 당시 대기업의 평균출자총액이
순자산의 44.8%임을 감안해서 40%기준을 정한바 있기 때문에 94년4월1일
현재 30대그룹 평균이 26. 8%이므로 25%로 인하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가 발표한 26.8%라는 통계는 그룹전체의 평균출자
비율이고 실제로 출자지분을 해소해야할 대상기업은 그룹이 아닌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적용대상은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단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단위제한이 적절 우리는 구체적으로 40%,30%,또는 25%라는 기준이
적정한가를 따질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질때
기준을 정한 근거통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적용대상은 개별기업이 아닌
그룹단위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출자총액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집행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걸 강조
하고자 한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은 현재 6개기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때 별 효과가 없으면서 기업의 출자활동만 규제하는
소유분산유도정책은 현실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경제계의 비판이다.
기업이 따라갈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걸
말해준다. 정책이란 실행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서 이에 따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일종의 기술이 아닌가.
우리사회에는 기업의 규모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들이 많다. 대기업의 소위 "문어발 팽창"이 경제의 효율성과 정당성
그리고 분배의 형평성문제와 연결지을때 국민경제에 미친 부정적효과가
없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일반의 대기업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단계적 꾸준한 접근을 그러나 우리가 맞고 있고 또 맞게될 국내외 경제
환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국제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의
거대기업과 1대1로 부딪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소유분산을 합리적 단계적으로 유도해가야 한다.
소유분산은 공정거래법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상속세등 엄정한 조세
제도를 통해 실현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소유분산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자본자유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소유주의 지분이 낮아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수 있는 것이다.
업종전문화와 업종다양화도 근본적으로는 당해기업에 맡길 일이다. 업종
전문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업종다양화가 배척될수는 없다. 예컨대 신발
이나 치약생산에만 전문화하는 기업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오늘날
반도체생산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만으로 버틸수 없다.
업종다양화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이다.
업종다양화를 이것저것 관련이 없는 업종을 백화점식으로 경영하는 것과
혼동해서도 안된다.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이 다른것은 문제될게 없다. 많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중요한 정책이 국민여론이라는
이름아래 강행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 축소와 소유분산및 재무구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적용배제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기업의 안정성유지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놓고 정부당국과 경제계의 견해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다. 이번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반대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당근과 채찍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소유의 집중으로 파악,
소유분산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소유분산이 잘된 기업에는
투자활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당근"을,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채찍"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순자산의 40%로 되어 있는 현행 출자총액한도를
3년의 경과기간을 거친후 25%로 낮춰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또한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은 동일인측
지분율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1대주주+친인척+계열사지분)합계가 1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회사로 지정하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지난 87년 출자총액제한규정을 도입할 당시 대기업의 평균출자총액이
순자산의 44.8%임을 감안해서 40%기준을 정한바 있기 때문에 94년4월1일
현재 30대그룹 평균이 26. 8%이므로 25%로 인하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계는 정부가 발표한 26.8%라는 통계는 그룹전체의 평균출자
비율이고 실제로 출자지분을 해소해야할 대상기업은 그룹이 아닌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적용대상은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단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룹단위제한이 적절 우리는 구체적으로 40%,30%,또는 25%라는 기준이
적정한가를 따질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질때
기준을 정한 근거통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적용대상은 개별기업이 아닌
그룹단위여야 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출자총액한도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집행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걸 강조
하고자 한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은 현재 6개기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때 별 효과가 없으면서 기업의 출자활동만 규제하는
소유분산유도정책은 현실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경제계의 비판이다.
기업이 따라갈수 있는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걸
말해준다. 정책이란 실행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서 이에 따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일종의 기술이 아닌가.
우리사회에는 기업의 규모가 크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들이 많다. 대기업의 소위 "문어발 팽창"이 경제의 효율성과 정당성
그리고 분배의 형평성문제와 연결지을때 국민경제에 미친 부정적효과가
없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일반의 대기업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단계적 꾸준한 접근을 그러나 우리가 맞고 있고 또 맞게될 국내외 경제
환경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국제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세계의
거대기업과 1대1로 부딪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닌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소유분산을 합리적 단계적으로 유도해가야 한다.
소유분산은 공정거래법으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 상속세등 엄정한 조세
제도를 통해 실현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소유분산을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자본자유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소유주의 지분이 낮아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을수 있는 것이다.
업종전문화와 업종다양화도 근본적으로는 당해기업에 맡길 일이다. 업종
전문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업종다양화가 배척될수는 없다. 예컨대 신발
이나 치약생산에만 전문화하는 기업에 과연 미래가 있겠는가. 오늘날
반도체생산도 시간이 흐르면 그것만으로 버틸수 없다.
업종다양화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생존하기 위한 필요한 전략이다.
업종다양화를 이것저것 관련이 없는 업종을 백화점식으로 경영하는 것과
혼동해서도 안된다.
정부와 경제계의 주장이 다른것은 문제될게 없다. 많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중요한 정책이 국민여론이라는
이름아래 강행되는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