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차선이상 도로가 인접해있는 경우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주차장
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제한이 폐지된다.
또 다세대 주택과, 동일 건축물이면서 아파트의 뒷면과 뒷면이 마주보고
있는 공동주택의 건물 높이 규정이 현행보다 각각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0
일 확정, 내달 중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키로하고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내라도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노외주차장이나 주차빌딩(2층까지) 건축을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도 석유.가스 판매소의 건축을 허용했다.

또한 일반주거.준주거.근린상업.자연녹지지역에 각각 일정 규모이하로만
들어설 수 있도록 돼있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규모제한 규정을 폐지,고용
촉진과 서울의 탈산업화 방지를 유도키로했다.

이와관련,준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업 관련 연구소 및 공장들이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로 했다.

이와함께 다세대 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이하로 제
한해 왔으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m가 넘는 경우에 한해 4배이
하로 완화했다.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3m인 다세대 주택은 12m높
이까지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