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조정업무를 맡고있는 세무사가 세금을
누락시키거나 엉터리로 일을 처리했을 경우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국세청이 직접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와 관련,세무대리 또는 조정업무를
불성실하게 한세무사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한국세무사회가
자율규제(경과,회원권리 정지)하고 중징계 사안은 재무부에 징계를
요청,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징계를 받게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와 함께 소득세의 신고
납부제 전환에 따라 앞으로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소득세 신고납부제 전환
이전에 성실한 기장 및 세무조정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무사들에 대한
관리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합소득세 전산자료 처리가 지난달말로 끝남에 따라
세무사나 세무사 합동사무소 등이 개인사업자의 기장을 성실하게 대행했는
지를 실태확인조사를 통해 파악,세무대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기장을 한 세무사를 가려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세금누락 등으로 조사경정을 받게 될 경우 세무조정을 해준
세무사의 잘못인지를 가려 이들의 명단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소득세가 정부결정 방식에서 신고납부제로 바뀔 경우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세무사 등에게 기장을 대행시키고 있는 만큼 부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해야 엉터리 세무대행을 막아 신고납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