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을 막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연수생 명목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
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즉시 AIDS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날 보사부,상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
은 방침을 확정한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우선 이달말까지 입국하는 12개국 근로자 1만
6천4백여명에 대해 입국 다음날 이뤄지는 소양교육기간중 AIDS검사를 실시
토록 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5월부터 이미 입국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3천6백여명
에 대해선 빠른 시일내에 AIDS검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