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이종용 <한국생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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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칡뿌리 감국 구기자 당귀등 17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는 규격화
고시를 철회하고 가공을 꼭 해야만 유통가능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먼저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종용 한국생약협회회장은 최근 보사부가 5백14종의 한약재중 37종을
우선 규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농민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목단피의 경우 국산품은 당 8천5백원이지만 수입품은 2천
5백원에 거래되는등 저가 수입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격화
고시에 따라 원료의약품공장을 통해 포장규격을하면 가공비마저 추가돼
가격경쟁력이되지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행히 국산 한약재의 품질이 수입품보다 우수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공장에 의한 규격포장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에 의한 생산자표시를 하거나 국산 한약재의 규격화고시를 철회 혹은
연기 해줄 것"을강력히 요구했다.
이회장은 보사부 안에 따르면 "한약재생산 농민은 한약재를 세척 건조
절단 해서 원료의약품공장에만 팔도록 제한하고 직접 한약국이나 한의원
에 판매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장이 발급한 생산자증명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소량재배 또는 산이나 들에서 야생
하는 약재를 채취한 것은 생산자증명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 "외국산 저가 한약재의 범람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된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만 수급조절용 한약재를
불가피하게 수입해야할 경우 한국생약협회 혹은 이와 유사한 관련단체가
일괄 수입하여 공매 처분하고 그 차액금은 전액 생산자 보호차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약협회는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1만
2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9일자).
고시를 철회하고 가공을 꼭 해야만 유통가능한 수입한약재에 대해 먼저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종용 한국생약협회회장은 최근 보사부가 5백14종의 한약재중 37종을
우선 규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농민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목단피의 경우 국산품은 당 8천5백원이지만 수입품은 2천
5백원에 거래되는등 저가 수입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규격화
고시에 따라 원료의약품공장을 통해 포장규격을하면 가공비마저 추가돼
가격경쟁력이되지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다행히 국산 한약재의 품질이 수입품보다 우수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공장에 의한 규격포장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에 의한 생산자표시를 하거나 국산 한약재의 규격화고시를 철회 혹은
연기 해줄 것"을강력히 요구했다.
이회장은 보사부 안에 따르면 "한약재생산 농민은 한약재를 세척 건조
절단 해서 원료의약품공장에만 팔도록 제한하고 직접 한약국이나 한의원
에 판매할 경우 읍 면 동사무소장이 발급한 생산자증명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소량재배 또는 산이나 들에서 야생
하는 약재를 채취한 것은 생산자증명을 받기가 어렵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또 "외국산 저가 한약재의 범람으로 생산의욕이 저하된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만 수급조절용 한약재를
불가피하게 수입해야할 경우 한국생약협회 혹은 이와 유사한 관련단체가
일괄 수입하여 공매 처분하고 그 차액금은 전액 생산자 보호차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약협회는 한약재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단체로서 전국적으로 1만
2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