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출국할 때 외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또 지금까지 관용여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사적인 목
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새로 일반여권을 발급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
용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부모의 여권에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재
14살 미만에서 8살 미만으로 낮추고, 외국인과 결혼하거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에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