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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주택복권 변조 70대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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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부경찰서는 7일 주택복권을 변조해 돈을 찾으려한 안병수씨
    (72.무직.주거부정)에 대해 유가증권 위.변조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따르면 안씨는 복권을 위조할 목적으로 추첨식 주택복권2백장
    을 구입,3등 당첨복권(당첨금 1백만원)3장을 만들어 한국주택은행 대
    동지점에서 1장을 현금으로 바꾸려한 혐의.

    창구직원의 컴퓨터 조회결과 7월25일에 당첨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던 안씨는 주머니에서 당첨북권 2장이 추가로 드러나
    덜미를 잡혔으나 정교한 위조에 담당경찰관이 놀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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