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눈앞에 둔 국교 교사가 교사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임용이 취소됐다.

전북도 이리교육청은 6일 이리시내 모국교 교사 최모씨(65)가 대학
졸업장과 교사자격증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자로 임용을 취소
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말 정년퇴직하게 될 최교사는 지난 57년 교사
자격증과 K대 졸업장을 위조해 교사로 임용된 뒤 현재까지 37년 동안
재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전주사업소가 퇴직금을 신청한
최교사에 대해 경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