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차 몰다 사고, 부모가 보험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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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10월부터 20세이하 미성년자등이 아버지명의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자가용승용차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입자에게 해당보험금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나이가 적은 운전자의 자동차사고율을 낮춰 저연령
운전자로 인한 사회.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킬 방침"이라며 자동차보험약관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행 보험료체계안에서 반드시 자기연령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뒤 자기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되 지급된 보험금에서 적게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례하여 가입자에게 구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비례보상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아버지(41세,보험료율이 1백%라고 가정)가 주된 운전자이고 미혼
아들(19세)이 보조운전자인 경우 현행보험료율에 맞춰 1백10%의 할증요율을
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고를 내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을땐 1천만원의 52.3%(110/210)인 5백23만원을 가입자에게
청구할수 있게 된다.
이관계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4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1단계로
자가용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저연령자를 보조운전자등으로 고지
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 적용한뒤 덤프트럭이나 버스등 영업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20세이하의 저연령운전자가 주운전자이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은 6만3천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지한
5천대의 사고율이 33%로 평균사고율(15%)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을 감안할때
고지하지 않은 저연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찬선기자>
있는 자가용승용차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입자에게 해당보험금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5일 재무부관계자는 "나이가 적은 운전자의 자동차사고율을 낮춰 저연령
운전자로 인한 사회.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가중시킬 방침"이라며 자동차보험약관을 이같이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행 보험료체계안에서 반드시 자기연령에 해당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뒤 자기연령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일단 지급하되 지급된 보험금에서 적게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비례하여 가입자에게 구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비례보상방식)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를들어 아버지(41세,보험료율이 1백%라고 가정)가 주된 운전자이고 미혼
아들(19세)이 보조운전자인 경우 현행보험료율에 맞춰 1백10%의 할증요율을
내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고를 내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을땐 1천만원의 52.3%(110/210)인 5백23만원을 가입자에게
청구할수 있게 된다.
이관계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43만명으로 추정된다며 1단계로
자가용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저연령자를 보조운전자등으로 고지
하지 않는 경우)에 우선 적용한뒤 덤프트럭이나 버스등 영업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20세이하의 저연령운전자가 주운전자이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은 6만3천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지한
5천대의 사고율이 33%로 평균사고율(15%)보다 2배이상 높은 것을 감안할때
고지하지 않은 저연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