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5일 UR 이후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의 농지
소유상한을 철폐하고 위탁영농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민자당 농촌출신 의원모임인 농의회(회장 김종호 의원,충북 괴산)는 4일오
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안
(가칭)을 확정,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농민과 농업법인등 농지를 직접 경영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농업진
흥지역안팎 구분없이 농지소유 상한을 철폐키로 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내에서만 무제한 소유를 인정하고 진흥지역밖은 3만평방
m로 제한하며 시장군수가 허가할 경우에 한해 5만평방m까지 소유를 인정하
는 정부안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민자당은 또 농지관리위의 농지매매 증명제를 인정하고 있는 정부측 안과
는 달리 이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위임 또는 위탁경영하는 자가 해당농지를 매각할 경우
임차인 또는 위탁경영인에게 매수 우선권을 부여하고 농지 임대차에 의한
임대료를 예상기준 수확량의 10분의 1 범위내로 제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