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사원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크게
늘고 있다.

사원복지연금제도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연금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내복지제도의 하나로 지원규모가 대부분
연금보험료의 50%수준에 이르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제지, 동양증권, 호남정유등이 지난 6월 개인
연금시판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 시행중인데 이어 포철, 진로그룹등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삼성등 대기업도 이 제도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사원복지
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급속히 늘 것으로 보인다.

한솔제지는 지난 6월 "한솔복지연금제도"를 도입, 첫 보험료가 들어간 7월
한달동안 8개 계열사 전직원 2천5백명에게 총 8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한솔제지는 사원들이 내게 돼있는 월급여의 8%의 보험료불입금중 회사가
62.5%포인트인 5%를 지원, 가장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 주고 있다.

또 동양증권은 지난 7월 연금지원제도를 마련, 사원 1천50여명중 개인연금
에 가입한 8백명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불입총액의 50%인 4천5백만원을
지원했다.

동양증권은 사원들이 어떤 금액의 상품에 가입하든 상관없이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특징이다.

포철은 이달부터 월불입금 11만원이상짜리 상품에 가입한 사원들에 대해
정액금으로 5만5천원을 내주기로 했다.

포철은 포철과 온라인 전산처리가 가능한 삼성, 교보생명보험등 9개금융
기관에 사원들이 연금에 가입케해 사원들이 따로 보험료를 내는 불편을
덜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하고 있다.

진로그룹은 사원이 통상 월급여의 6%중 4%를 불입하면 회사가 나머지 2%를
매월 지원키로 하고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로그룹은 불입기간은 정년(55세)까지 적립을 원칙으로 하고 정년퇴직후
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불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처럼 사원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체가 늘고 있는 것은 올 임금협상
등에서 노사가 임금인상의 한 방법으로 이 제도의 도입에 의견일치를 본데다
사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줌으로써 생산성과 애사심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