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도인,매수인의 매매증명발급시 협조해야..대법원판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농지 매매시 땅을 판 사람은 산 사람에게 농지매매의 효력을 발생
시키는 농지매매증명 발급과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했거나
땅값이 올랐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던 관행
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강봉의씨(경기도 화성군
송산면)가 변만희씨(경기도 화성군 송산면)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송으로 이전등기 협력의무를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시키는 농지매매증명 발급과정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매수인이 명의신탁을 했거나
땅값이 올랐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둘러싸고 분쟁이 잦았던 관행
에 제동을 건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강봉의씨(경기도 화성군
송산면)가 변만희씨(경기도 화성군 송산면)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소송으로 이전등기 협력의무를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