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자동차소유자 검사명령불응땐 1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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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연차량으로 신고된 자동차소유자가 검사명령에 응하지않을 경우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환경처는 2일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매연차량에 대한 처벌및
벌칙근거가 미약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이같이 개정,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처관계자는 "매연차량으로 신고됐다하더라도 소유자가 개선명령에 응
하지 않는등 매연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이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
정한뒤 빠르면 내년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 잠정적으로 검사명령을 이행하
지 않는 매연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로 검사촉구서를 발부한다음 또다
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환경처는 2일 그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매연차량에 대한 처벌및
벌칙근거가 미약해 효율적인 단속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이같이 개정,강력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처관계자는 "매연차량으로 신고됐다하더라도 소유자가 개선명령에 응
하지 않는등 매연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이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
정한뒤 빠르면 내년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전까지 잠정적으로 검사명령을 이행하
지 않는 매연자동차소유자에 대해서는 1차로 검사촉구서를 발부한다음 또다
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