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피고인에 '판결공시제도'활성화...대법원 입력1994.08.02 00:00 수정1994.08.0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종합일간지 광고란에 무죄확정사실을 직접 실어주는 판결공시제도가 활성화돼 피고인의 명예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사실상 사문화된 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키 위해 대법원의 판결공시제도에 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개정,전국 법원에 내려보내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점심도 포기했어요"…대낮에 강남 직장인들 '우르르' 진풍경 [트렌드+] "진짜 자는 거야?"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나누는 대화 속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하지만 입장 후 풍경은 달랐다.19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 강남점 상영관 앞에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들었... 2 사찰에서 도박 혐의 승려들 무죄 선고…검찰 항소장 제출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 3 경남 '2조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나선다 경상남도가 대학 및 기업과 손잡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을 투입해 비수도권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경상남도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