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는 법원이 종합일간지 광고란에 무죄확정사실을 직접 실어주는 판
결공시제도가 활성화돼 피고인의 명예회복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사실상 사문화된 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키 위
해 대법원의 판결공시제도에 관한 예규를 구체적으로 개정,전국
법원에 내려보내고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