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웅 <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사 >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자동차의 대량보급과 경제여건의 호전에 따라
자동차는 필수적인 생활용구가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는 그 운행에 많은 위험을 안고 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사고의 일상화는 자동차사고의 처리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릴수 없게 하고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다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사고의 처리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가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
주고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하는 가장 합리적인 제도인 자동차보험의 사회
보장적 기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자동차보험이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적정한 보험료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적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보험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경영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은 그야말로 만년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최근 5년간(89~93년)의 누적적자가 1조8,000억여원에 달하는등 경영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자동차보험의 위기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
이다.

이와같이 자동차보험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임금
물가 의료비 수리비등 보험원가의 지속적 상승, 법원판결금액의 고액화등
지출요인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료율은 사회.정책적인 여건에
의하여 적기에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수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최근 5년간(89~93년)의 연평균 보험원가 인상률을 살펴보면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24.6%, 정비수가 12.1%, 의료수가 7%, 임금 16.6%, 물가 6.9%,
법원판결금액(건당) 15.9%의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
보험료율은 89년에 5.4%, 91년에 3.4%의 인상에 그치고 있어 93년 한해의
자동차보험 경영적자만 보더라도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량물건 가입차량의 증가및 손해율 증대로 자동차보험 경영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불량물건으로 인한 보험금 과다지출로 결과적으로
우량가입자에게 경제적부담을 전가하게되는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저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자동차보험 경영적자의 심화는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손해율이 매우 불량한
일부 차종의 경우 보험회사의 인수거부 또는 가입금액 제한에 따른 보험
가입자의 불편.불만증대와 무보험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불능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수행의 충실화및 보험인수 거부 또는 제한에
따른 무보험차 발생방지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적정수준의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차종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준수의 생활화및 사고예방
인식 제고를 위하여 대폭적인 보험료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럼으로써
선의의 우량가입자도 보호될수 있을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건설기계 개인택시 용달화물등 일부차종의 사업자 대표는
손해보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데는 이해를 하나
그대신 보험인수는 거부하지 말아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불량가입자에 대하여는 임의할증제도를 도입하여 우.불량가입자의
보험료를 차별화하여야 한다.

보험료가 차별화 됨으로써 우.불량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고예방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통사고 감소및 보험료 제값받기를 위하여 "운전자 연령별 한정
운전특약"상품이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저연령(25세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매우 높은 실정(54%)이고,
특히 보험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자를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하고
실제는 저연령운전자가 주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전체가입자의 19.2%) 가입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선택하여
보험가입하고 운전가능 연령범위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운전자 연령별 한정운전특약"상품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부실고지로 인한 보험료 면탈방지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도모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