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비협조로 환자사망, 병원 책임없다""...서울고법 입력1994.08.01 00:00 수정1994.08.0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환자가 의사의 치료에 협조하지 않고 의사의 지시에도 불응,상태를 악화시켜 사망했다면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1일 췌장염을 앓다가 숨진 임모씨의 부인 송모씨(수원시 팔달구 우만동)가 수원S병원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임금 지나치게 높아"…300인 이상 사업체 연봉 첫 7000만원 돌파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 "지하철 몰카로 집행유예 받았는데"…결혼 적령기 男 고민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 3 "납골당 못 찾겠다며 전화"…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 내일 고소 [단독] 고(故) 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씨를 고소한다.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