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태평로와 성당로,동대구로등 3곳에 대해 11일부터 시내버스 전용
차선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 도로 우측의 1차선을 시내버
스 전용도로로 지정, 오전 7시~9시30분까지는 버스만 다닐 수 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