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강원도지회, 가뭄/폭염피해 농가에 특별융자 실시
입은 농가에 대해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농협도지회는 가뭄피해지역의 농가와 사회단체등에 대해 양수기
구입,우물개발,양수로 개설비등이 필요한 경우에 농가는 5백만원
이내,기업이나 사회단체는 1천만원 이내로 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또 농가의 가뭄피해가 심해 기존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때는
상환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재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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