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보 간부 29명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
간부출신 29명을 퇴직시킨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
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회사측에 보냈다.
중노위는 이날 회사측이 서울지방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출한 재심신청
을 이유없다고 기각함으로써 서울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확정했다.
서울지노위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회사측의 이들 전 간부사원에 대한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라고 지난 2월 판정한바 있다.
한편 자보 회사측은 중노위의 이같은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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