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금까지 공영개발택지와 사업자 보유택지간에 각각 다르게 적
용됐던 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올해부터 단일화하기로 하고 주택 분양가 시
행지침을 개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91년 3월이래 시행해왔던 아파트 건축비 차등
적용제도가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올해부터단일화해 건설부 표준 건축비를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금까지 사업자 보유 택지는 건설부가 결정하는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왔으나 공영개발택지는 시 조정위에서 표준 건축비를 결정해 왔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