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4천50원에서 4천2백80원으로 5.7%
인상되고 재진료도 2천3백50원에서 2천4백60원으로 4.7% 오른다.

보사부는 28일 올해 의료보험 수가를 평균 5. 8%인상키로 한 방침에 따라
1천7백여종의 진료종류별로 수가인상폭을 조정,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날 고시된 의보수가내역에 따르면 하루 입원료는 <>의원 7천4백60원
에서 7천8백50원(5.2%)<>병원 8천8백20원에서 9천2백70원(5.1%)<>종합병원
1만6백40원에서 1만1천1백90원(5.2%) <>3차 의료기관 1만1천6백60원에서
1만2천2백60원(5.1%)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약국의보의 경우는 1일분 투약이 7백원에서 8백원으로 14.3%올랐고
2일분은 9백원에서 1천원으로 11.1%인상됐으며 3일분은 1천5백원 그대로
동결됐다.

또 의원급등 소규모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미루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원및 병원의 기술행위료 가산율을 종전보다 2% 포인트
높여 각각 9%와 15%로 상향조정한 반면 종합병원과 3차 진료기관의
가산율은 동결했다.

같은 취지에서 의원급에서의 수술이 활성화되도록 마취전문의사 초빙료를
1만5천7백50원에서 2만원으로 27%인상했다.

또 1차진료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중증 환자를 치료한 3차진료기관이
환자상태가 호전돼 다시 1차 2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회송료
5천원을 인정, 의료전달체계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1일 입원의 요건을 완화, 하루 6시간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
에는 하루 입원한 것으로 간주해서 의료기관이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단한 수술등은 당일 귀가를 권장, 병상 가동률밍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신생아를 모자동실에 입원시킨 경우
하루 의원급에서는 3천5백90원이 동실료를 추가부담하도록 수가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 응급진료 수가의 현실화를 위해 밤시간대 가산률을 종전의 40%
에서 50%로 높여 의료기관이 야간에 발생한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