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국교생의 국.영.수등 일반과목 과
외허용 문제와 관련,각 시.도에 위임,자율결정토록 최종확정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설립및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입
법예고한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올해안에 법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시.도에서는 국교생의 과외수강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과외수강을 전면 금지하려던 당
초방침은 철회,현행처럼 자유롭게 학원수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또 교습내용에 따라 등록과 인가로 구분돼 있던 현행 설립요건
을 등록제로 일원화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의 수강료 기준설정권을 삭제,수강료를 자율화하되
수강료 게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싼 경우 교육감이
조정을 명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학원설립.운영자의 책무조항과 함께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학원을 설립할수없도록하는 학원설립자 결격사유도 신
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