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대상품목을 38개에서 14개로 대폭
축소하고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영구화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28일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어선용품의 형식및 제
조시설의 승인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선용품의 형식승인대상품목의 경우 38개이던
것을 선체 기관등 어선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14개품목만으로
줄이고 어선안전과 관련이 적은 어로설비, 처리가공설비등 24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