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조합원의 공복임을 자처해온 현대중공업 노조간부들이 파업과 직장폐쇄
기간에 적용되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예외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파업과 직장폐쇄기간에도 회사로부터 단 한푼도
깎이지 않은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는 더욱 충격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조합원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고 있어 순진하게(?)
임금손해를 감수하면서 한달이상 파업중인 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는
셈이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배제되는 조합원은 노조전임자 46명과 임단협교섭
위원 18명등 총 64명.

단협 제12조에 명시된 "전임자 임금및 급여일체는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회사측은 이들에게 급여를 조건없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지 공개되는 단협안에는 구체적인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와 합의사항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월정급여로 위원장 1백35만5천원,부위원장 1백25만5천원, 국장
1백15만5천원이 각각 지급되며 부,차장은 통상임금에다 1백30시간 초과
근무수당과 3만원이 추가된다.

노조 부,차장에게 배려하는 1백30시간 초과근무시간도 일반조합원이
실제로 강도높게 일한 월 80시간보다도 50여시간이 더 많다. 그만큼
급여를 더 많는 셈이다.

또 조합비에서 위원장이 월1백만원, 수석및 조선부위원장이 월50만원 등
노조간부 전원이 판공비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위원장 연봉은 년월차등을 포함해 약3천여만원에
이른다. 조합원 월평균임금 1백80만원(이는 회사측 발표로 노조는 월
1백만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 두배가 넘는다.

회사측은 직장폐쇄로 조업을 희망하는 대다수의 근로자에게는 한푼도 줄수
없으면서 노조간부들에게는 월 8천여만원을 헌납(?)하는 모순에 착잡한듯
하다.

파업이 원래 노조가 하는 일이라며 "파업=일"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뒷전에서 챙기는 이들을 대다수조합원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울산=김문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