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발생과
관련 직권중재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대 병원측과 노조측은 15일간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냉각기간중의 쟁의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