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자체감사활동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내신
성적 비리 척결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대상학교 선정 및 실시기준을 구
체화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90년5월 상문고에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면서 육성회 간부들이 학급당 70만원씩 총4천2백만원의 찬조금을 징
수키로 하고거액의 찬조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
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7월 이 학교의 장모 교감이 86-89년 학생들로부터 보충수업비를
전액유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서도 조사없이 종결처리한 후 4년동안
이 학교에대한 특별조사를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