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임금협상 타결...조합원투표서 잠정합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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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대우자동차(인천시 북구 청천동1)의 올해 임금협상이
26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타결
됐다.
노조는 이날 지난19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한 임금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천1백87명의 투표조합원중 4천8백명이 찬성(52.2%)
임금안을 확정했다.
노사가 합의한 올 임금안은 기본급 4만5천원인상(통상임금대비 6,1%),근
속수당 4천7백31원인상,연말성과급 1백50%와 특별격려금 50만원 지급,해고
자복직등이다.
26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타결
됐다.
노조는 이날 지난19일 회사측과 잠정합의한 임금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천1백87명의 투표조합원중 4천8백명이 찬성(52.2%)
임금안을 확정했다.
노사가 합의한 올 임금안은 기본급 4만5천원인상(통상임금대비 6,1%),근
속수당 4천7백31원인상,연말성과급 1백50%와 특별격려금 50만원 지급,해고
자복직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