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내의 주사파활동과 관련,용공.이적행위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사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학생회 정상화와 학생지도
대책"을 보고하면서 운동권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학기중 출.결석및 성적처리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학칙 및 학사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영향력 있고 적극적인 교수로 학생지도체제를 편성하고 용
공.이적행위자로 확인되는 경우 학사조치하는 내용으로 대학학칙을 개정
할 것을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