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슈퍼나 연쇄점들이 술 팔기가 한결 쉬워진다.그러
나 무자료거래를 많이 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자격이 취소되는등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슈퍼,연쇄점의 주류취급비율을 없애기로 했
다. 이에 따라 슈퍼나 연쇄점은 지금과는 달리 매출액중 술 비
율이 50%를 넘더라도연쇄화사업자 자격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대신 무분별한 영업을 막기 위해 상공자원부가 별도로 연쇄화사
업자 지정취소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이 규정에 따르면 *주류매출
비율이 총매출액중 50%를 넘으면서 전체 연쇄화사업자중 상위10%
안에 드는 사업자가 6개월내 주류취급 비율을 10%이상 줄이지 않
은 경우 *총매입 또는 매출액중 무자료거래가 각각 20%이상인 경
우는 연쇄화사업자 자격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