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부실공사방지및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토목,건축 분리 산정제가 또다시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건설부는 22일 당초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7월부터부터 시행키로
했던 도급 한도액 분리 산정제를 96년 6월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확정
짓고 금명간 국무회의에 상정,내달부터 현행 토,건 합산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97년부터 공공건설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도급한도액 자체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국내건설업체에게만 이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게돼 토,건 분리산정제는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