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집단 밀입국 기도 중국교포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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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20일 지난주말 선박을 이용,국내로 밀입국하려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교포 67명중 주동자를 가려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키로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집책등의 소개로 국내 입국을위해 배를 타고온 나머지
교포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출국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모자들을 사
법처리키로 했다"며 "모집,알선책이나 과거 불법체류경험이 있는 교포들
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붙잡힌 중국교포 67명중 주동자를 가려내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키로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집책등의 소개로 국내 입국을위해 배를 타고온 나머지
교포들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출국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모자들을 사
법처리키로 했다"며 "모집,알선책이나 과거 불법체류경험이 있는 교포들
을 구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