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보공개제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정보
공개 청구권자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