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외국환관리법 대외무역법등 52건의 법령을 오는 정기국회에
서 개정하는등 총 57건의 법령을 손질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소속의원들에게 배포한 귀향정책활동자료에서 UR관련 법령
정비계획안을 이같이 밝히고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릴 당정회의에서
최종 당정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 법령정비계획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
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기계화촉진법등 농림수산 관련 정비대상법령이
22건으로 가장 많다.

재무관련 정비대상법령은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특소세법 외자
도입법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수출입은행법 은행법 외국환관리법 세무사법
관세법 예산회계법등 12건이다.

또 상공자원관련 법령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대
외무역법 도소매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공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
기업경영안정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등 8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기술개발촉진법 과학
기술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정보통
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관리공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사법 항만운송사업법등 15건의 법령도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