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
는 변액보험이 선보인다.

또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주주자격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 보험사업허가 당시
30대 계열기업집단이나 15대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기업은 지방생명보
험사나 합작생명보험사에 대주주로 참여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보험점포의 설치.이전.폐쇄에 대한 인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보
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19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마련, 올정
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리자유화진전에 따라 보험회사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액보험이 도입될 것에 대비, 보험종류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구분해 경리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분리계정에 대한 실적배당이 원할히 이뤄질수 있도록 분리계정자산중 상장
주식이 포함돼 있을 경우 현재 결산때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가평가
할수 있는 것을 매일 평가해 손익에 반영할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지난77년이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 현행 50만원(유사명칭사용등)-5백만
원(무허가영업등)인 벌금 및 과태료를 2백만원-2천만원으로 4-5배 상향조정
하는등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보험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보험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의 각
하 및 직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동시
에 위원수도 11명이내에서 25명이내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