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민자의원,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법으로의 전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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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민자당의원은 19일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쟁의 장애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춰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날 전경련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 경
영자 세미나에서 "UR 이후의 대외경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경제에서 독과점 규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되고
있어 운용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재계주장을 여권인사가 처음
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의원은 "재벌의 문제나 부의 집중문제는 행정규제로는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없다"며 "경제력 집중은 금융실명제나 세제운용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초점을 맞춰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날 전경련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최고 경
영자 세미나에서 "UR 이후의 대외경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방경제에서 독과점 규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오히려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되고
있어 운용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동안의 재계주장을 여권인사가 처음
으로 수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의원은 "재벌의 문제나 부의 집중문제는 행정규제로는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없다"며 "경제력 집중은 금융실명제나 세제운용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