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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기고] WTO 분야별 핵심내용 (1) 체제의 의미..손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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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는 종전의 (GATT)체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무역규범과 질서를 의미한다. 본지는 다가올 WTO체제에 대한 독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이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분야별 핵심내용을 시리즈로 엮어 소개키로 했다.

    <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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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찬 현

    지난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를 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지난 47년여동안 세계교역을
    관할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체제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신GATT체제
    라 할수 있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WTO는 "국제무역의 유엔"으로 법인격을 가지는 공식적인 국제기구이다.

    WTO의 창설은 과거 GATT출범시 시도되었던 속칭 브레튼우즈 삼두체제, 즉
    외환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경제개발분야의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무역분야의 국제무역기구(ITO)간의 삼각구도중 ITO설립실패를 WTO로
    대체하여 새롭게 완성하는 것이다.

    결국 WTO의 신설은 ITO의 때늦은 출발이며 이로써 과거 GATT가 하나의
    국제협정으로 그 운영을 국제기구처럼 해왔던 임시체제가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됐다.

    WTO는 다자간무역을 더욱 공정하게 하고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다. 특히 WTO는 상품위주의 GATT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무역관련투자등과 같은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섬유협정(MFA)을 다자체제에 복귀시켰다.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기술장벽등 도쿄라운드의 다자협정(MTN 코드)
    들도 가입국들만의 상호적용으로부터 WTO전회원국에 적용되도록 다자화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화되지 못한 정부조달협정등도 WTO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둠으로써 명실공히 모든 국제교역을 WTO의 관할하로 이끌고 있다.

    WTO가 국제교역에 관한 유엔으로 지칭될수 있는 것은 분쟁해결기구를
    신설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 조정할수 있고
    무역정책검토기구를 설립하여 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제도 및 정책을
    정기적으로 더욱 명료하게 검토할수 있게된 까닭이다.

    분쟁해결기구(DSB)는 그간 GATT협정에 산재되어 있거나 또는 개별 다자
    협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분쟁관련 조항들을 일원화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모든 분쟁은 반드시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 어느
    회원국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일방적 판단이나 이에 따른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DSB에 분쟁해결절차의 단계적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신속
    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법
    슈퍼301조와 같은 한 국가의 일방적 무역조치는 WTO의 출범과 함께 크게
    억제될 것이다.

    한편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는 모든 WTO회원국을 대상으로 무역정책
    검토제도를 시행하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등 4대교역국은 매
    2년마다, 5~20위까지의 16개국은 매 4년마다, 기타국가들은 매 6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와같이 TPRB는 WTO모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 정책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명료성을 제고하고 회원국들이
    WTO협정을 준수토록 하며 회원상호간의 무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교역을 확대하려 하고있다.

    또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무역관련 제도를 감사하게 됨으로써 세계교역
    질서를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WTO는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고 협정위반
    회원국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 GATT출범시 용인되었던 조부조항(GATT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국내조치를 유지하도록 허락하는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WTO의 공정한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WTO협정의 수락이나 회원국 가입시 속칭 "일괄채택"(single
    under taking)이라는 전부 또는 전무의 원칙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유보적
    또는 조건부 참여의 배제를 통해 WTO의 안정된 출발을 도모하고 있다.

    WTO의 출범은 지난60~70년대의 자유무역주의에서 80년대 들어 급격히
    관리무역체제로 변질돼 가던 국제교역질서를 다시금 자유무역체제로
    환원시키고 있다.

    따라서 GATT자유무역체제의 최대수혜국이라 할수 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
    WTO의 출범은 시련이기 보다는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교역규범(WTO협정)과 하나의 기구(WTO)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국경없는 한지붕 경제권을 향하는 오늘의 세계경제 질서속에서 우리
    경제가 물러서서 숨어살수 있는 곳은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로 국익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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