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물리운동기구와 바스트크린등 5건에 대해 광고중지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18일 지난6월중 1백80여건의 인쇄매체광고물을 심의
이중 16건에 대해 광고중지 수정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기구는 럭키양행의 남성물리운동기구등 5건은 광고중지,국제신용유통중앙
회의 빅바스트바이오뷰티(의료보조기구)등 6건은 수정,광고주불명의 전화사
랑방은 주의,유네코플랜의 로얄제리광고는 해명자료제출의 결정을 내렸다.

럭키양행의 남성물리운동기구는 남성성기확대에 대한 광고로서 국내외학자
들이 성능을 입증한 것처럼 과장표현하고 있어 광고를 중지토록 결정했다.

광고자율심의기구는 광고중지나 수정요청을 받은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
을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