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1일부터 도내 9개시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창원시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8월1일부터 도내
9개 시지역마다 13개동씩 시범지역을 선정, 우선 실시한후 10월1일부터 도
내 모든 시지역 1백86동으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특성에 맞게 종량제의 규정, 봉투규격,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등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후 해당시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도록 해당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