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다른 동료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했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강종쾌 부장판사)는 15일 신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동료들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가장 자유스러워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나는 것일 뿐아니라 직원상호
간에 불신을 야기,직장내의 화합을 해치는 것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고 신씨는 지난 92년 창덕궁사무소 안내원으로 근무하던중 다른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녹음기를 이용,직원들간의 대화내용을 녹
음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