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을 노리는 동남아인들이 선원으로 위장, 불법 입국한뒤 잠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파키스탄 스리랑카등 국내 취업을 노리는 동남아인
들이 최근 우리 정부의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피하기 위해 국내항에서의 선원
교체를 빌미로 불법입국한뒤 도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들 동남아인들은 불법입국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국제 브로커와 결탁,
유령회사를 통해 국내 선박대리점과 선원교체 계약을 맺은뒤 이 회사의 보증
아래 당당하게 입국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동남아 선원들을 국내항에서 외국배에 교체승선시키
기로 되어 있던 선박대리점 동방선박을 비롯 일부 대리점 회사들이 대리점협
회에 보고하면서 밝혀졌다.

동방선박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그리스 선사 애틀랜틱쉬핑사로부터 "선원교
체를 목적으로 13일 RENA-K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킬 예정이니 대리점을 보아
달라"는 전문요청을 받았다.
이와함께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로 되어 있는 관련 선원송출회사 켄트쉬핑으
로부터는 RENA-K호에 교체승선할 선원명단과 이들의 김포공항 입국일정을 통
보받았다.

동방선박은 11일 예정대로 김포공항에서 이들 선원(파키스탄인 11명과 스리
랑카인 3명)들을 인도받아 입국 수속을 끝마친뒤 부산으로 이동해 호텔에 투
숙시켰으나 이들은 이날밤 모두 도주했다.
또 이들을 승선시키기 위해 부산항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 선박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 선원들을 송출한 애틀랜틱쉬핑사 및 켄트쉬핑
사도 이후 연락이 안돼 사전에 계획된 불법입국임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울산의 선박대리점인 신양선박은 지난 2월 똑같은 사기 계약을
당했다.
신양선박은 당시 "럭키마린"이라는 그리스 선사로부터 선원 교체 대리업무
계약을 맺고 방글라데시인 7명과 스리랑카인 8명을 입국시켰으나 이들 역시
잠적했다.

럭키마린이라는 이 회사는 이후에도 회사명칭만을 바꾼채 울산마리타임이라
는 또다른 선박대리점에 선원교체 계약 체결을 요청해 오기도 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동방선박 신양해운외에도 몇개사가 똑같은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며 "선원위장을 통한 불법입국이 비교적 쉬운만큼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은 동남아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