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13일 보사부가 약사에게 1백가지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성명을 내고 "조제지침 제정에 한의학
계 의견을 무시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성명에서 "보사부는 약사 한약조제지침을 정하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만을 수용했다"며 "이 때문에 한의사의 처방없이 조제해서
는 안될 일부처방까지 약사에게 허용됐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약사위주의 보사부 약정국을 구조적으
로 개편하고 약사 한약조제지침을 다시 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