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6일부터 9월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이후의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92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
적대로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장기간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지로 결정하여 사후관리하고 전매한 토지는 세금을 철저히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