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외국인 근로자고용 국제적 시각서 접근..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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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 국회의원/민자당 >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인류사적 격변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겪게될 21세기형 정보화사회에서는 국경과 같은 개념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물자든 정보든 그 어떤것도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
에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
지난해말의 UR타결과 앞으로 해결하여야할 BR GR TR CR등의 문제를 비롯
하여 WTO체제하에서 새롭게 구축될 국제교역질서와 현재의 EC NAFTA APEC
ASEAN등의 블록화현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전세계적인 구조개편과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모습들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급격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신세계질서의 구축, 그리고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같은 세계적 큰변화는 우리로하여금 새롭게 조성되는
국제적 환경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당면한 대표적 과제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인력의 국가간 이동문제로서 앞으로 있을 BR협상시 주요
안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과거의 노동인력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근로
기준 향상과 같은 협의적(협의적)관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귀화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지사회적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미래사회의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미 1970~80년대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탈농촌형(이농) 인구이동 또는 노동인력의 도시집중화현상이 이제는
초국가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문제가 겨우 3D업종의 인력공백
을 메우기 위한 "산업용병화" 또는 "산업기술연수제"와 같은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적 대응조치 정도로 인식되고 외국인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등을
이유로 하는 "출국유예"나 인권차원의 "산재보상" 문제 등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어렵게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때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가장 순리적으로 해결한 세계적 모범국가는
독일(구서독)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1950년대부터 이문제를 주요 국책과제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1955년에는 경우 8만명(취업인구의 0.4%)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1973년에는 260만명(11.6%)에 달했고 오늘 현재는 약 180만명(8%)이 취업,
그들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유럽연합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성공한 국가들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독일의 사례와 외국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정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그예따른 경제 사회및 정치적
제반문제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새로운 인류사적 격변기에 살고 있다.
우리가 겪게될 21세기형 정보화사회에서는 국경과 같은 개념이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든 물자든 정보든 그 어떤것도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
에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
지난해말의 UR타결과 앞으로 해결하여야할 BR GR TR CR등의 문제를 비롯
하여 WTO체제하에서 새롭게 구축될 국제교역질서와 현재의 EC NAFTA APEC
ASEAN등의 블록화현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전세계적인 구조개편과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모습들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급격한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신세계질서의 구축, 그리고 새로운
태평양시대의 도래와 같은 세계적 큰변화는 우리로하여금 새롭게 조성되는
국제적 환경과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당면한 대표적 과제의 하나가 바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인력의 국가간 이동문제로서 앞으로 있을 BR협상시 주요
안건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는 과거의 노동인력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근로
기준 향상과 같은 협의적(협의적)관점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외국인의 귀화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국지사회적관점에서 보지 않고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미래사회의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이미 1970~80년대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탈농촌형(이농) 인구이동 또는 노동인력의 도시집중화현상이 이제는
초국가적 규모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문제가 겨우 3D업종의 인력공백
을 메우기 위한 "산업용병화" 또는 "산업기술연수제"와 같은 인력부족에
대한 단기적 대응조치 정도로 인식되고 외국인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등을
이유로 하는 "출국유예"나 인권차원의 "산재보상" 문제 등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제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어렵게할 뿐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때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가장 순리적으로 해결한 세계적 모범국가는
독일(구서독)이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1950년대부터 이문제를 주요 국책과제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1955년에는 경우 8만명(취업인구의 0.4%)이던 외국인 근로자가
1973년에는 260만명(11.6%)에 달했고 오늘 현재는 약 180만명(8%)이 취업,
그들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유럽연합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성공한 국가들이다.
우리로서는 특히 독일의 사례와 외국의 체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전정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와 그예따른 경제 사회및 정치적
제반문제들을 그 근원에서부터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