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94년 1.4분기중 적발한 구속성예금 비율이 0.5%로
작년 같은기간의 2.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금리자유화가
확대되고있는데다 자금사정도 좋아졌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구속성예금"은 대출의 대가로 강요하는 예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등에서는 보상예금, 일본에서는
양건.보적예금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선 속칭 "꺾기"라고 한다.

일본의 양건예금은 대출과 관련하여 구속된 예금으로 은행대차계정의
여수신 양쪽 계수를 모두 증가시키는데 통용되는 예금. 보적예금은 어음
할인 상업어음담보대출과 관련된 거래때마다 할인액등의 일부로 구속된
예금이다.

미국의 보상예금은 상업은행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어음교환업무 신용
정보제공업무 현금수납대행업무등 각종 금융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신 고객에게 예치토록하는 일정금액의 요구불예금.

통상 대출취급시 대출액의 10~15%를 요구불예금으로 예치시키는 것이
관행화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선 은행감독원이 파악하고 있는 구속성예금
비율이 여신대비 1%수준을 밑돌고 있으나 여론조사에서는 20~40%수준에
이르는 실정이다.

구속성예금은 왜 생길까. 규제금리와 실세금리간 격차 및 이로인한
자금의 초과수요지속, 금융기관의 수신실적위주 경영방식 등 구조적
요인때문이다.

금융기관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수신경쟁, 기업의 명목대출금리 중시
경향등의 제도와 관행적인 요인도 구속성예금을 만들어낸다.

구속성예금의 긍정적 기능으로선 <> 규제금리하에서 실질적인 대출가격을
결정하고 <>대출채권담보의 보완기능을 하며 <>대출재원조성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대출금리규제등으로인해 금리체계가 왜곡되어있는 상황하에서 개별고객의
신용도와 은행기여도에 따라 실효금리를 차등적용함으로써 금리의
가격지표 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뜻이다.

구속된 예금이 여신에 대한 부분적인 담보로 활용됨으로써 차주가 여신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줄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적 기능도 많다. 구속성예금은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의 금융비용부담가중을 통한 국제경쟁력약화를 초래할뿐
아니라 금융부조리등 금융거래질서의 문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대출계수 및 총통화가 구속성예금 상당액만큼 왜곡(과다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통화신용정책의 목표달성을 어렵게 한다.

구속성예금은 이처럼 장단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90년이후 인건비
금융비용의 상승, 기술개발부진등에 대한 대외경쟁력의 하락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문제임을 감안해보면 어느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은행감독원에선 그래서 적정수준(현행10%)이내의 구속성예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과도한 구속성예금 수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제재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은행들의 구속성예금지도에 나서고 있다.

구속성예금은 89년 10%(은행감독원의 임점결과)를 넘었으나 90년대들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1.4분기만 비교할 경우 90년은 8.9%,
91년 5.3%, 92년 5.1%, 93년 2.5%였고 올해에는 0.5%를 나타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