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택소유 사실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서울민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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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우리 법제상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의 소유명의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부동산등기부에 비록 유주택자로 돼있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
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9일 건축업자 권영민씨
(서울잠실동)가 한신공영(주)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권씨에게 분양권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권씨는 당초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지난해 7월 한신공영이 분양한
30평짜리 분당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다.
이는 권씨가 경기도 부천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지은뒤 일반인에게 분양하
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무주택자로 보는게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한 등기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등기부상 형식적인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소유한게 아
니라 분양하기 위한 상품으로 부득이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렇지 않고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돼 오히려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권을 부
여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의 소유명의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주택자로 인정해 왔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부동산등기부에 비록 유주택자로 돼있다 하더
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된다
는 것이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9일 건축업자 권영민씨
(서울잠실동)가 한신공영(주)을 상대로 낸 아파트분양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권씨에게 분양권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권씨는 당초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 지난해 7월 한신공영이 분양한
30평짜리 분당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됐다.
이는 권씨가 경기도 부천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지은뒤 일반인에게 분양하
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무주택자로 보는게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한 등기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무주택자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등기부상 형식적인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소유한게 아
니라 분양하기 위한 상품으로 부득이 소유했다면 무주택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렇지 않고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 우선순위 선정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면 합리적인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게 돼 오히려 실질적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권을 부
여한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