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중고차매매업 신규허가신청이 재개된지 두달이 지나도록 신청자
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종 제도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서울시가 행정규제완화를 명
목으로 91년7월 이후 금지해왔던 중고차매매업 허가신청을 재개했지만 신청
자가 없어 행정규제완화라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는 서울시내의 경우 주차용지면적 3백30 이상 사무실면적 33 이상 등의
매매업 시설기준을 맞추려면 높은 임대료때문에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힘든데
다 고객유치 매물확보 등을 위해선 기존의 매매시장에 입주해야 하는데 기존
시장 역시 매장이 부족해 선뜻 사업에 나서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