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미필등 과태료 인하...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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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자동차 변경등록, 계속검사, 정기점검 등을 제때 하지 않거
나 받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 액수가 크게 낮춰진다.
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차주에게 물리는 과태료
액수를 대폭 낮춰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때 하게 돼있는
변경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10일 이내는 2만원, 10일 초과 때는
하루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것을 앞
으로는 3개월 이내는 2만원, 3개월 초과 때는 매3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
산해 최고 3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나 받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 액수가 크게 낮춰진다.
교통부는 11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 차주에게 물리는 과태료
액수를 대폭 낮춰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지를 옮겼을 때 하게 돼있는
변경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10일 이내는 2만원, 10일 초과 때는
하루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것을 앞
으로는 3개월 이내는 2만원, 3개월 초과 때는 매3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
산해 최고 3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