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변 업소 간판 외국어 병기 의무화...서울시
새로 만들때나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업소이름 아래에다 반드시 영문자
와 한자를 병기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백화점,대형음식점등의 간판은 물론
매표소나 상품이름,음식메뉴등도 영문자와 한자를 같이 써야 한다.
서울시는 9일 국제화,개방화시대를 앞당기기위해 외국인들이 시내를 관광
하는데 불편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외래어를 함께 병기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허가를 규제하는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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